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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당시 그의 신체 장애를 흉내 내는 등 모욕을 한 유튜버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의 신체 장애를 비하한 유튜버 3명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시민 1명은 불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한 1명은 모욕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9월 법정에 출석하는 정 교수를 비하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지난해 11월 해당 유튜버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해 12월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했다.
정 교수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6월 신원 미상의 인물 5명에 대해서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들의 행위는 정 교수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이자 정 교수가 오래전 대형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한쪽 눈의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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