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신체장애 모욕 유튜버 기소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당시 그의 신체 장애를 흉내 내는 등 모욕을 한 유튜버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의 신체 장애를 비하한 유튜버 3명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시민 1명은 불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한 1명은 모욕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9월 법정에 출석하는 정 교수를 비하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지난해 11월 해당 유튜버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해 12월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했다.

정 교수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6월 신원 미상의 인물 5명에 대해서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들의 행위는 정 교수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이자 정 교수가 오래전 대형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한쪽 눈의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