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보다 5.02%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30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6324원, 의료급여 204만8432원, 주거급여 235만5697원, 교육급여 256만540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2887원에서 2022년 153만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8349원에서 58만3444원으로 올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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