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막 오른 대선판 ‘쩐의 전쟁’…A부터 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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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8-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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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5월 9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당선 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 대선을 앞두고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넓혀 본인의 비전을 알려야 하는 대선의 특성상 ‘실탄’은 대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선거 공보물 발송, TV 광고, 선거 운동원 고용, 선거 유세차 운용까지 ‘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비용에 대한 궁금증을 A부터 Z까지 정리했다.

◆후원회 꾸려 25억 충당··· 최대 51억까지 모금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대선에서 각 후보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 총인구 수(5168만3025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4.5%)를 증감해 나온 비용이다. 본선에 출마한 후보는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엔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500억원이란 선거비용을 개인이 충당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본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을 보전받을 방법이 없다. 선관위는 이 때문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당내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원회를 꾸릴 경우 각각 25억6545만원(선거비용 제한액의 5%)까지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선 기탁금 6000만원(본선 기탁금 3억원의 20%)을 선관위에 내야 한다.

무분별한 당내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각 정당도 당내 경선 기탁금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예비경선 1억원, 본경선 3억원 등 4억원의 기탁금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달 30~31일 경선 후보 등록을 한 뒤 2차례의 컷오프를 할 예정이다. 컷오프 때마다 1억원을 내야 해 총 기탁금은 3억원이다.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당내 경선 후보자로 등록해 최대 51억309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민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선 경기지사 사퇴를 해야 해 당내 경선 후보자 후원회 제한액인 25억6545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본선 15% 넘기면 선거비용 ‘전액’ 보전
 

[그래픽=임이슬 기자]


거대 양당 후보자의 경우 본선에 진출할 경우 15%를 넘기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통상적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거의 꽉 채워 사용한다. 정당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펀드’를 꾸리는 경우도 있다.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펀드’를 출시해 선거비용 일부를 충당했다. 국고보전을 받은 뒤 이자를 적용해 상환하는 방식이다.

지난 대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483억1667만원을 지출했다. 당시 제한액 509억9400만원의 94.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41.08%를 득표해 471억7211만원을 보전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66.41%인 338억6410만원을 지출했다.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이라 15% 득표를 할 수 있을지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지 못할 경우 당이 존폐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상황. 당시 후보였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은행에서 매일같이 여의도연구원을 찾아와 지지율 체크를 했다. 돈 떼일까 싶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24.03%를 득표해 330억6466만원을 보전받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84.33%에 해당하는 430억299만원을 썼고, 21.41%를 득표해 422억6341만원을 보전받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배경으로 ‘돈’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 전 총장이 무소속으로 남아 있을 경우 25억6545만원 이상은 모금할 수 없다. 11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 버틴다고 해도 이후 후보 단일화 국면이 지속될 경우 국민의힘 후보나 윤 전 총장 둘 중 하나는 ‘보전받을 수 없는’ 지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석수에 따른 선관위 지원금··· 중복 지원 논란

선거비용을 금융권 대출이나 펀드로만 충당하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 뒤 △잔여분의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국회의원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난 19대 대선의 경우 선관위는 민주당(119석) 123억5737만원, 한국당(93석) 119억8433만원, 국민의당(39석) 86억6856만원, 바른정당(33석) 63억4309만원, 정의당(6석) 27억5653만원 등을 지급했다. 총액은 421억4249만원인데, 해당 금액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해도 ‘보전’받을 수 있어 논란이 존재한다.

해당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먹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통합진보당(6석)은 이정희 후보를 내 27억3465만원을 지급받은 뒤 민주통합당과 ‘단일화’를 해 선거보조금만 지급받고 선거를 완주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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