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2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ODA) 개선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DAC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서한을 통해 한국의 ODA 관련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동료검토란 DAC 회원국 간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5년 주기로 하는 상호검토다. 동료검토 중간점검은 동료검토 권고사항의 이행 현황을 동료검토 수검 2~3년 후 중간단계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동료검토 권고사항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회원국은 이를 자국 ODA 정책 개선을 위한 계기로 활용한다.
앞서 DAC는 지난 2017년 동료검토 당시 한국 ODA와 관련해 △시스템 개선 △평가 및 성과 관리 강화 △현지 정책대화 심화 △사업기획 다변화 등 12개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DAC 사무국은 지난 6월 7, 8, 10일 3일에 걸쳐 한국 정부 관계자 및 시민사회·학계 인사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중간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DAC는 한국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및 ODA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ODA 관련 정책 및 제도 개혁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DAC는 중간검토 회의시 12개 권고사항 중 하나인 '정책 일관성 제고'(개도국에 미치는 한국의 정책이 보다 일관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ODA 정책과 비ODA 정책 간 정부 차원의 조정)와 관련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DAC 회원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분야라고 설명했다.
특히 DAC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2020년)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등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 기능 강화 △DAC 부의장국 역할 수행 △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서의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DAC는 또 정부가 지난 2019년 1월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한 데 환영 의사를 밝히며 한국이 같은 해 6월 '인도적 지원전략'을 개정하고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간 연계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42개 ODA 시행기관을 아우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주관기관의 역할 확대 등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한국이 수원국에 대한 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조치와 현장중심성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DAC는 또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방역물품 및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경험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변화에도 '긴급재난대응 차관제도'를 도입, 비대면 사업 진행 및 원격봉사활동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DAC는 오는 2030년까지 ODA 예산을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다만 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15~2020년) 상 기존 목표치인 2030년 기준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 0.3%를 달성하기 위해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원조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수원국·여타 공여국·시민사회·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는 한편 ODA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DAC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서한을 통해 한국의 ODA 관련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동료검토란 DAC 회원국 간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5년 주기로 하는 상호검토다. 동료검토 중간점검은 동료검토 권고사항의 이행 현황을 동료검토 수검 2~3년 후 중간단계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동료검토 권고사항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회원국은 이를 자국 ODA 정책 개선을 위한 계기로 활용한다.
이후 DAC 사무국은 지난 6월 7, 8, 10일 3일에 걸쳐 한국 정부 관계자 및 시민사회·학계 인사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중간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DAC는 한국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및 ODA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ODA 관련 정책 및 제도 개혁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DAC는 중간검토 회의시 12개 권고사항 중 하나인 '정책 일관성 제고'(개도국에 미치는 한국의 정책이 보다 일관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ODA 정책과 비ODA 정책 간 정부 차원의 조정)와 관련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DAC 회원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분야라고 설명했다.
특히 DAC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2020년)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등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 기능 강화 △DAC 부의장국 역할 수행 △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서의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DAC는 또 정부가 지난 2019년 1월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한 데 환영 의사를 밝히며 한국이 같은 해 6월 '인도적 지원전략'을 개정하고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간 연계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42개 ODA 시행기관을 아우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주관기관의 역할 확대 등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한국이 수원국에 대한 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조치와 현장중심성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DAC는 또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방역물품 및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경험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변화에도 '긴급재난대응 차관제도'를 도입, 비대면 사업 진행 및 원격봉사활동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DAC는 오는 2030년까지 ODA 예산을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다만 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15~2020년) 상 기존 목표치인 2030년 기준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 0.3%를 달성하기 위해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원조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수원국·여타 공여국·시민사회·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는 한편 ODA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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