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3 집회 강행'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4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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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8-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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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례 출석요구 불응 후 일정 조율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4단계 거리두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오는 4일 소환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일 "모레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양 위원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코로나19 확산 논란 속에 진행된 이 집회에서 참여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4일과 9일, 16일 총 3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에게 종로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3번째 출석 요구 최종 시한인 지난달 23일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 이달 4일로 일정을 조율했다.

경찰 측은 "양 위원장이 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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