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최종철 안양우체국장과 접견실에서 필수업무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시·구청과 동 청사에 집배원과 택배노동자 휴게공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한 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노동자란 의미의 필수업무종사자는 택배와 배달업·물류운송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시민들을 일컫는다.
최 시장은 7월 ‘안양시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최 시장은 시장은, "잠시나마 더위를 피해 원기충전 하길 바란다"면서 "노동권익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