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된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6곳, 손해보험사 7곳 등 총 13개 보험사(7월 16일 기준)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올해 3월 최초 출시 후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된 건은 약 20만 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보험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을 경우에만 보장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백신보험이라는 광고와 달리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무료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해 고객 개인정보 수집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낙필락시스 보험을 소액단기·무료보험으로 판매해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에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므로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마케팅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공포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도 우려했다. 백신 접종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음에도 백신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상품을 홍보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 중의 0.0006%(7월 기준)에 해당한다.
이밖에 무료 단체보험이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금감원은 보험사별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 횟수, 지급금액 등이 상이하나 이에 대한 안내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나 제휴업체가 무료보험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곤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므로 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경우 가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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