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연일 뜨거운 감자다. 언론계와 야당은 언론중재법이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인 언론탄압의 출발선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달 내로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일 법조계‧학계 등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다섯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이 대선 검증마저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언론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은 셈이다.
①침해의 최소성 원칙(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30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부분이다. 개정안 제30조에 따르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문제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이 허위보도 관련인데, 이미 허위보도를 처벌하는 법률(형사법 처벌·민사상 구제제도·방통위 언중위 등)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니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상임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상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도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형벌적 성격을 띠는 손해배상을 도입할 경우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고, 언론사의 자기 검열이 과도하게 강화돼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 기사삭제 청구 해외 입법례'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없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의 언론 기사 열람 차단 및 기사 삭제 관련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다”며 “해외 주요국의 언론 피해구제는 주로 명예훼손 관련 법률에 의한 소송에 의하며, 법정 기구가 아닌 자율기구인 언론평의회(Press Council)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②과잉금지의 원칙(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은 배상액 하한선을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1, 상한선은 1000분의1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는 손해배상액에 하한선을 두는 것이 기본 법리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노희범 HB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너무 쉽게 기준을 넓혀 놓으면 언론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도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도 문제인데, 언론사 규모에 따라 배상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손해배상의 기본원리로, 결국 일반적인 손해배상 체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③명확성의 원칙(모호한 허위 보도 기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허위·조작 보도’ 내용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 어떤 기사가 허위‧조작된 것인지 가르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부터 과방위원인 내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가짜 뉴스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가짜뉴스가 가짜뉴스지 뭐냐'는 답변만 받았다”며 “정확히 가짜뉴스가 뭔지 정의도 못 하면서 처벌하겠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④언론사가 중과실 입증 책임(민법 체계와 충돌)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돌리는 것은 법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노 변호사는 “일반적인 입증 책임 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언론사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라며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은 청구하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면서 입증 책임을 피고한테 부담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⑤표현의 자유 침해(대선 검증 무력화)
언론중재법이 처리될 경우 곧 치러질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4개 언론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의) 일부조항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권력이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며 “이는 정치인·공직자·대기업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내년 대선용으로 참 많은 것을 숨 가쁘게 준비한다는 불편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질타했으며,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일갈했다.
3일 법조계‧학계 등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다섯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이 대선 검증마저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언론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은 셈이다.
①침해의 최소성 원칙(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30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부분이다. 개정안 제30조에 따르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이 허위보도 관련인데, 이미 허위보도를 처벌하는 법률(형사법 처벌·민사상 구제제도·방통위 언중위 등)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니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상임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상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도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형벌적 성격을 띠는 손해배상을 도입할 경우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고, 언론사의 자기 검열이 과도하게 강화돼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 기사삭제 청구 해외 입법례'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없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의 언론 기사 열람 차단 및 기사 삭제 관련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다”며 “해외 주요국의 언론 피해구제는 주로 명예훼손 관련 법률에 의한 소송에 의하며, 법정 기구가 아닌 자율기구인 언론평의회(Press Council)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②과잉금지의 원칙(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은 배상액 하한선을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1, 상한선은 1000분의1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는 손해배상액에 하한선을 두는 것이 기본 법리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문 교수도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도 문제인데, 언론사 규모에 따라 배상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손해배상의 기본원리로, 결국 일반적인 손해배상 체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③명확성의 원칙(모호한 허위 보도 기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허위·조작 보도’ 내용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 어떤 기사가 허위‧조작된 것인지 가르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부터 과방위원인 내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가짜 뉴스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가짜뉴스가 가짜뉴스지 뭐냐'는 답변만 받았다”며 “정확히 가짜뉴스가 뭔지 정의도 못 하면서 처벌하겠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④언론사가 중과실 입증 책임(민법 체계와 충돌)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돌리는 것은 법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노 변호사는 “일반적인 입증 책임 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언론사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라며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은 청구하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면서 입증 책임을 피고한테 부담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⑤표현의 자유 침해(대선 검증 무력화)
언론중재법이 처리될 경우 곧 치러질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4개 언론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의) 일부조항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권력이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며 “이는 정치인·공직자·대기업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내년 대선용으로 참 많은 것을 숨 가쁘게 준비한다는 불편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질타했으며,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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