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저서를 출판·배포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결정을 두고 저자 지만원씨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달 30일 지씨가 쓴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달 30일 지씨가 쓴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씨 주장과 제출 자료 등을 모두 살펴봤지만 해당 책 출판과 배포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씨가 지난해 6월 출판한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고 있다.
5·18 단체는 이 도서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해당 책이 5·18 참가자 전체와 관련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수년간 주장해왔고, 이로 인해 지난해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씨는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한 후 문제가 된 이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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