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딸 정유라씨가 제기한 4억9000만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정씨 승소가 확정됐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2011∼2013년 말 네 마리를 사면서 쓴 돈을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네 마리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그룹 뇌물로 거론된 경주마(살시도·비타나·라우싱)와 다른 말이다.
최씨가 정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 만기 환급금과 정씨가 산 경기 하남시 땅·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도 증여로 판단해 3억1000만원 상당 증여세를 물렸다.
정씨는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모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정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하남 땅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증여세 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나아가 2심은 정씨에게 말 소유권이 없다며 말 구입비 관련 증여세를 비롯해 보험 만기 환급금 일부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 4억3000만원 상당 증여세를 취소했다.
정씨와 강남세무서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