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예배 최대 19명 허용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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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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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준을 법원이 재확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 교회와 목사·신자 등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관계자 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예자연은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되 19명 이내만 가능하다'와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중계 장치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교회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다른 재판부에서 내린 것과 사실상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 예배·미사·법회를 전면 금지하는 취지로 공고했다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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