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 수사관의 직무 범위·절차를 예규에 명시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검찰수사관 직무를 정한 예규 제정은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 처음이다.
수사관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다. 검사실이나 수사·조사과 등 수사부서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 피의자 호송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예규는 수사 개시, 중요 피의자 소환·조사, 변호인 참여 보장·제한, 사건 종결 등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 지휘를 받아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대검은 수사 업무의 투명성·효율성 개선을 위해 검찰청 수사과·조사과 업무의 처리 절차를 정한 '수사과·조사과 운영 지침'도 조만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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