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 수사를 받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오께 격리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차량을 이용해 그날 오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했다.
연수구 보건소는 이에 지난 5월 민 전 의원을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앞서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이미 두 번이나 고발당했고,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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