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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공무원 폭행’ 무관용으로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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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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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가해자 대부분 음주자…올해만 19건 발생

  • 13건 직접수사후 검찰송치...징역·벌금형 등 처벌

경기도소방 특사경이 6일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대응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최근 도내에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경기도소방 특사경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6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도내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19건 발생해 폭행 피해자 24명이 생겼다.

경기도소방 특사경은 19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을 끌어냈다.

나머지는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기존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으나 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은 폭행사범은 100%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올 상반기 발생한 19건은 폭행이 17건,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1건이었다. 가해자는 음주 상태가 79%인 15명으로 대부분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질환자도 2명 있었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소방공무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도민에게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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