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이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956명으로 집계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영세업자의 타격이 속출함에 따라 2020년 발표된 조세 정책이다. 이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