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후 6시 이후 3인 금지 ‘2주간 더 연장’···비수도권 4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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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08-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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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직계가족, 4단계 접종 완료자 ‘모임 예외’ 불허

  • 3단계서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 16인까지 허용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재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방역 조치가 이어진다.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비수도권은 4명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현장의 방역 미비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상견례의 경우 결혼의 사전절차로서,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공개하고,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처를 2주 더 연장해 22일 밤 12시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두 번째 연장되는 것으로, 지난달 12일부터 6주간 4단계가 적용되는 셈이다.

중대본은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의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2주간 현행 단계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수도권은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9일부터는 일부 방역수칙도 바뀐다.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해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모임은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3단계부터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계가족이어도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상견례의 경우 결혼의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 기타 돌잔치 등으로 구분된 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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