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씨의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공판에서는 일부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하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씨는 약식기소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된 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명을 선임했고, 법무법인 유 소속 변호사 2명은 사임했다. 여기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3명과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 3명이 추가로 선임됐다. 이로써 하씨는 총 로펌 4곳에서 변호사 10명을 선임하게 됐다. 이들 중에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포함돼 있고, 경찰 출신과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하씨 소속사 측은 "회사에서 확인한바 실제 수임 변호사는 10명보다는 적다. 법무법인 측에서 이름을 (법원 기록에) 올린 것으로 안다. (변호사가 실제로) 몇명인 지까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는 기소 이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 결정으로 결국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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