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국민청원에 “답변 권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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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8-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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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소관…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후 헌재서 심판 진행

지난 6월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이른바 ‘법관 탄핵’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 6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청원인은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 8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한 달 간 총 35만3165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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