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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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8-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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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청 4일 소환조사…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적용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6일 양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코로나19 확산 논란 속에 종로구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모였으며, 추후 참여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4일과 9일, 1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에게 종로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세 번째 출석 요구 시한인 지난달 23일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경찰에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7·3 불법 시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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