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 조카의 이스타항공 출근 사유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에 이 의원의 조카인 재무팀장 이모씨가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이유에 관해 설명을 명령했다.
본지 기사(7월 27일자, [단독] 배임·횡령 혐의 구속됐던 이상직 의원 조카 6개월 만에 이스타항공 ‘재합류’)를 보도한 이후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실제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가 지난달 말 채권자 자격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내 이씨의 출근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조종사노조는 당시 의견서에서 이씨에 관해 "이스타항공에 명백히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구속되었던 자"라며 "응당 해고됐어야 할 자가 회생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한 회생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경위를 소명하라고 지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 의원에 앞서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조계와 고발인 측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약 540억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매도, 회사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한 뒤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약 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도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의 친척으로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씨와 김 관리인은 피고인과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다시 만나야 한다. 이에 보석 상태인 이씨가 김 관리인과 만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김 관리인이 이 의원 등 경영진의 배임·횡령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함께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증인의 증언을 왜곡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에 이 의원의 조카인 재무팀장 이모씨가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이유에 관해 설명을 명령했다.
본지 기사(7월 27일자, [단독] 배임·횡령 혐의 구속됐던 이상직 의원 조카 6개월 만에 이스타항공 ‘재합류’)를 보도한 이후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실제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가 지난달 말 채권자 자격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내 이씨의 출근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경위를 소명하라고 지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 의원에 앞서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조계와 고발인 측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약 540억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매도, 회사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한 뒤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약 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도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의 친척으로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씨와 김 관리인은 피고인과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다시 만나야 한다. 이에 보석 상태인 이씨가 김 관리인과 만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김 관리인이 이 의원 등 경영진의 배임·횡령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함께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증인의 증언을 왜곡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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