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의문투성이 이상직 조카 출근... 법원 “소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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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21-08-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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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 조카의 이스타항공 출근 사유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에 이 의원의 조카인 재무팀장 이모씨가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이유에 관해 설명을 명령했다.

본지 기사(7월 27일자, [단독] 배임·횡령 혐의 구속됐던 이상직 의원 조카 6개월 만에 이스타항공 ‘재합류’)를 보도한 이후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실제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가 지난달 말 채권자 자격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내 이씨의 출근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조종사노조는 당시 의견서에서 이씨에 관해 "이스타항공에 명백히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구속되었던 자"라며 "응당 해고됐어야 할 자가 회생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한 회생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경위를 소명하라고 지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 의원에 앞서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조계와 고발인 측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약 540억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매도, 회사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한 뒤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약 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도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의 친척으로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씨와 김 관리인은 피고인과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다시 만나야 한다. 이에 보석 상태인 이씨가 김 관리인과 만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김 관리인이 이 의원 등 경영진의 배임·횡령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함께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증인의 증언을 왜곡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이 지난 4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전북 전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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