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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공사 전경.[사진=군포도시공사 제공]
정부의 광복절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교통약자들이 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조처로 보여진다.
군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장애가 있거나, 장기요양인정서를 소지한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이 이용 가능하며, 이용 전 반드시 사전 고객 등록과 전화 예약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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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도시공사 제공]
한편, 공사 원명희 사장은 “대체공휴일의 정상 운행이 군포시 교통약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에 대한 다양한 이동 편의 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해 보다 편리·안전·쾌적하게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가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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