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평택도시공사, 평택호관광단지 사업 본격화…보상계획 열람 공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평택)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08 16: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평택호관광단지 보상계획 공고, 2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평택시립추모공원, 사용기간 만료 및 연장신청 접수도 받고있어

평택도시공사는 평택호관광단지 사업 본격화로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받고 있다[사진=경기 평택도시공사 제공]

평택도시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일 평택호관광단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평택호관광단지는 지난달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은 평택호관광단지 구역 내 토지와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이며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평택도시공사(분양보상처), 평택시청(관광과), 현덕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평택도시공사(분양보상처)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금회 평택호관광단지 보상계획공고를 추진함에 따라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고 감정평가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연말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통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및 분양보상처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호관광단지는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면적 66만3115㎡(약 20만평)로 2020년 1월 2일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에 따라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되어 추진중이다.

평택호와 서해의 자연 자원과 입지적 이점을 활용한 친환경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환경, 제반 여건 등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서해안 관광 메카로 개발될 계획이다.

한편 평택도시공사는 평택시립추모공원에 봉안되어 있는 유골 중 최초 사용기간 15년이 도래하는 사용권자를 대상으로 연장 및 반환 신청을 받고있다.

평택시립추모공원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 이후 10년간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총 45년간 이용할 수 있다.

사용권자는 최초 계약 당시 발급된 허가증 내 명시되어 있는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추모공원을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하거나 반환을 통하여 유골을 인도받아야 한다.

해당 사용권자는 유선문의를 통해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는 별도 안내문을 배포하여 이용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를 독려하고 있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그동안 평택시립추모공원을 이용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 이용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및 반환 신청에 사용권자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