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용 가석방 논의…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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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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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9일 오후 결론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심사위원들이 '적격' 판단을 내리면,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가 이날 오후 2시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고 8일 밝혔다.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꾸려졌다. 법무부 강성국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6일 법무부에서 넘겨받은 심사 대상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표결한다. 적격과 부적격, 심사 보류 가운데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는 심사 당일이나 다음날 공개될 전망이다.

광복절 가석방자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쯤 출소한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전국 교정시설이 법무부에 제출한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복역률 60%를 채우며 가석방 기준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 왔으나,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이날 부적격이나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다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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