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오늘 마지막 변론…12일엔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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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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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0일 오후 세번째 변론기일 진행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6월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소추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 개입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이 10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여부를 심리할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측 증거 설명을 듣고, 최종 진술을 들은 뒤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측은 임기 만료로 퇴임한 법관을 파면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이후 재판관들 의견을 조율하는 평의를 열고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당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관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양형 이유 수정·일부 삭제 지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 혐의 약식명령 회부 관여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이 헌재에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며 탄핵심판이 본격화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2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은 12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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