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공군 성폭력 피해 女부사관 초동수사 군사경찰 2명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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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8-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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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입' 혐의 공보정훈실 장교 2명도 기소 전망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 분향소.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군사경찰대대장 B 중령이 기소될 전망이다.

10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는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한다.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A 준위와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인 B 중령을 지난 6월 25일과 28일 각각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A 준위는 이 중사의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전담 수사관 의견에도 가해자 불구속 의견을 냈다.

특히 이 중사가 성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 파일 등 증거물을 제출했으나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 불구속 의견은 유지됐다.

심의위는 이날 또 다른 피의자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C 대령과 공보정훈장교 D씨에 대한 기소도 논의한다. 이들은 이 중사 사건 관계자와 접촉, 사건 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단은 애초 수사심의위 의결 없이 불구속기소 할 계획이었으나 이들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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