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복절 연휴 사흘간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여러 단체가 추진 중인 집회·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인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국민혁명당 대표는 오는 14~16일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시위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참가자들이 2m 간격으로 피켓을 들고 서울역에서 출발해 서울시청, 동화면세점 등을 지나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동선이다.
경찰은 이런 시위 형태가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집회'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2014년 대법원, 2009년 울산지법에서는 다수가 집결해 수십m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 시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했다"며 "시위가 아닌 기도회나 정당 연설회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광복절 연휴 도심에서 예고된 집회·행사에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차단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방송·무대 차량 등 각종 시위 물품 반입도 막는다.
만약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법령에 따라 해산 절차를 밟고,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지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는 엄중 처벌한다.
경찰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감염병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달라"며 "시민들도 도심 나들이를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