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그대로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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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8-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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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당·정이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관련해 현행 그대로의 방침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는 더 건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은 계속해서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할 수 있으며,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고 자동 말소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아파트와 비아파트 관계없이 현행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날 경우 세제 혜택을 연장하지 않고 정상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고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집을 팔게 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고,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이 마땅치 않자 당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6월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원점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나,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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