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단수 피해 보상 결정...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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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1-08-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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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 제출

춘천시청 전경 [사진=춘천시 제공]

춘천시가 10일 지난달 시 전역의 단수 사태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전자우편을 통해 단수 피해 보상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보상은 지난달 9일 발생한 단수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불편 사항에 대해 수도 요금 감면과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마련됐으며, 보상심의원회를 거쳐 진행한다.

보상 대상은 시내 단수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으로 주민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원,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또는 위임자다.

대상 지역은 신북읍, 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서면, 소양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후평1동~후평3동, 효자1동~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신사우동이다.

신청 보상 항목은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의료비, 영업 손실 보상, 저수조청소비용, 수질검사 비용 등이며 이와 별도로 수돗물 수질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요율 및 방식 등을 결정해 일괄 보상한다.

보상 대상자는 피해 항목별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되지만 단수 및 탁수발생에 따른 객관적인 손해 입증이 어려울 경우 보상이 불가할 수 있다.

또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피해 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피해보상심의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조남훈 시 수도운영과장은 “수돗물 이물질 출수로 피해를 본 수용가에 수도 요금 감면과 적절한 보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보상 금액의 확정과 지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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