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0.75∼1%포인트(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대부 중개수수료를 최대 1%p 인하하는 게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 대부업계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대부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중개수수료를 ‘20만원에 더해 대부금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15만원에 대부금 중 500만원 초과 금액의 2.25%’로 인하되고, 대출액 500만원 이하 구간 중개수수료 상한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대부 중개수수료를 최대 1%p 인하하는 게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 대부업계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대부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중개수수료를 ‘20만원에 더해 대부금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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