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위한 가석방 아니다"…취업제한 해제엔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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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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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기준 완화 논란에 "특혜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특혜라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비판에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0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에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낮춘 것을 예로 들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적용했다.

박 장관은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률은 110%"라며 "단계적으로 105%, 궁극적으로 100%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곱빼기 사법 특혜"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제가 뭐라 하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과 취업 제한 해제는 관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 제한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 해제에 대해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을 못 한다. 특경가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죄를 저지르면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 결정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가석방은 법무부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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