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재판개입 놓고 공방 계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10 18: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0일 오후 마지막 변론기일 진행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 개입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마무리 변론이 10일 열렸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청와대 의중 등에 따라 관련 재판에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조언한 것일 뿐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여부를 심리할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변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측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왔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청와대 의중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판사 직무평정에 참여하는 형사수석부장 직위를 이용해 판결문이나 구술문을 바꾸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가 선고날 가토 전 지국장을 질책한 것도 임 전 부장판사 지시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재판장을 불러 법원행정처 지시를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당시 재판부 구술문 일부를 수정하긴 했지만 판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당시 재판부가 '관여나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내세웠다.

그러면서 "재판 개입이 아닌 개인적 친분이 있는 판사에게 조언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했다. 향후 헌법재판관들 의견을 조율하는 평의를 열고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여부를 결정한 뒤 기일을 정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당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관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양형 이유 수정·일부 삭제 지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 혐의 약식명령 관여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이 헌재에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며 탄핵심판이 본격화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2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은 12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