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관련기사軍수사기관, 박정훈 대령이 고소한 군검사 '불기소' 의견 송치국표원, 지자체 계량검사 공무원 역량강화 나선다 #하정우 #프로포폴 #검사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오승록 노원구청장, 한국바이오협회 고한승 회장과 간담회 [포토] 모델 아이린, '크리스챤 디올: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 전시회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