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커넥티드카 확대 위해 데이터 활용·무선업데이트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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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08-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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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넥티드카 연평균 36.8% 성장세 맞춰 제도 개선 시급

커넥티드카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데이터 수집·활용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커넥티드카는 자동차에 통신모듈이 장착돼 차량 내외부·인프라·외부 기기 등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차량이다.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커넥티드카 서비스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국내 커넥티드카 규모는 연평균 36..8%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47.6% 증가한 117만대가 늘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424만대를 넘어서며 국내 자동차 총 등록대수의 17.3%를 차지했다.

KKAMA 측은 "자동차의 전장화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적용률 증가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필수가 됐으나, 자동차관리법상 무선업데이트는 정비업무로 정해진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2조) 정비업 제외사항에 무선업데이트가 추가되면 장소 제약 없이 수리, 성능개선, 기능추가, 보안성 향상 등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OTA서비스는 개별 자동차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아 운영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테슬라 △BMW △볼보 등이 2년 임시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승인받은 현대차는 허가 기간이 1년 남은 상태다.
 
KAMA는 데이터 수집·활용에 관한 규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개인(위치) 정보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수집·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최근 미래차 분야 글로벌 경쟁이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차를 넘어 커넥티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감안해 경쟁국 업체들 대비 국내 업체들에 동등 경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의 데이터 수집․활용이나 무선업데이트 규제 등을 외국과 비교, 점검하고 지속 완화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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