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법조계 "새 증거 없어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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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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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2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라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1657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의 주요 쟁점은 △증거 능력 위법성 여부 △입시비리 관련 쟁점 △사기·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모펀드 관련 쟁점 △증거인멸·위조·교사 등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1심부터 줄곧 주장한 검찰의 증거 수집 위법과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진행한 증거 수집에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선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 '7대 입시 비리 혐의'는 1심과 같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같은 허위 서류들을 가지고 서울대·고려대 의전원에 딸 조씨의 지원 서류를 낸 건 공무집행방해죄와 허위문서 행사죄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을 장외 매수한 혐의에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1심 선고 때 화두였던 김경록씨와의 관계에 "김씨는 증거를 은닉할 이유와 동기가 없다"며 "수사기관에 제출 때까지도 저장 매체들의 개수·종류·출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스스로 증거은닉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의 행위를 이용해 그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붙였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역형 4년이 유지된 것에) 가족으로 참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과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항소심에서 사안이 바뀐다는 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렵다"며 "보통 1심 판결이 뒤집힌다는 것은 유의미한 증거 조사가 항소심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긴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입장이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항소심 선고가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시 내세웠던 혐의 등은 무죄가 내려졌다는 걸 볼 때 당시 수사는 명분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캠프 대변인 오영훈 의원도 "상고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출신인 야당 한 관계자는 "입시 비리 혐의는 모두 인정된 것"이라며 "이 부분은 1심과 동일한 판시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사법 판결을 존중하지 않은 여론은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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