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운수종사자 3900명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11 16: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모든 종사자 사전 검사 받아야

  • 코로나19 확진 시 과태료 부과 및 보조금 지급 1년 중지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11일 택시운수종사자 3900명에게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인천 관내 택시 운수종사 1만3600여명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5일(21일간)까지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9693명(72%)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나머지 미수검자 3900여명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사전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택시의 특성상 해외입국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협소한 공간에서 일정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로 개인 및 법인택시 조합, 한국노동조합 및 민주노동조합의 협조로 자발적 전수검사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검사 참여도가 저조해 추가 기간연장을 실시해 참여를 유도했으나 법인택시(92%)에 비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8900여 명 중 5300여명으로 수검율(60%)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에 근거해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해 미수검자 전원이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미수검자는 이날부터 오는 20일(10일간)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 과태료 10만원과 시비 보조금(콜비, 카드수수료 등) 전액에 대해 12개월간 지급을 중지할 계획이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운송하는 업종으로써 감염 시 슈퍼전파자로 각인될 경우 택시업계 전체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업계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조치를 하게 됐다”며 “기간 내 미수검 종사자들은 전원 검사해 안전한 시민의 발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