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한 다음 이뤄진다. - 정도전
∙작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큰 악마는 프레임에 있다. 작은 진실은 먼 곳에 있고 큰 진실은 지금 이 곳에 있다.-강효백
아래 네 가지 스모킹건은 먼 옛날 역사속 먼 곳에 있는 작은 진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큰 진실이다. 토문강이 두만강이 아니고 송화강 상류인 너무 쉽고 간략한 이유이자 직접 증거들이다.
백두산정계비와 두만강 원류는 29㎞나 떨어져 있다. 도봉산에서 관악산 가는 거리만큼이다. 더군다나 험준한 고산 지대 산길이라 1박 2일을 꼬박 걸어가도 닿지 못할 머나먼 곳이다. 반면에 압록강과 토문강(오도백하)원류는 정계비 바로 옆이다.
1712년 3월, 청나라 강희제의 명을 받은 목극등(穆克登, 1664~1735년)은 백두산 천지 바로 옆에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 정계비를 새겼다. 조선과 청나라의 서쪽 경계는 압록강, 동쪽 경계는 토문강이라는 의미다. 압록강 발원지는 백두산정계비에 인접한 서남쪽, 토문강 원류는 백두산정계비에 인접한 동남쪽이다. 그러나 두만강의 발원지는 백두산 장군봉 동쪽으로 29㎞ 떨어진 안도(安圖)현 장산령(長山嶺)중턱의 호수인 원지(圓池, 면적 0.04㎢)다.
목극동이 정계비 바로 옆의 토문강의 원류를 무시한 채 정계비에서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만강 원류를 토문으로 표기했다는 것인데, 이는 이치에 마치 않는 억지다.
백두산의 주봉 장군봉이 코라면 토문강과 압록강 원류는 코 양볼이다. 정계비는 코 양볼 가운데 콧잔등에 새겨진 표시다. 장군봉과 멀리 떨어진 두만강 원류는 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측이 토문을 두만강으로 인식했다면 정계비를 코볼(압록강 원류)과 입(두만강 원류) 사이 인중(쌍목봉)쯤 세웠어야 할 것이 아닌가? '사고전서, '금사어해(金史语解)'엔 만주어 발음으로 두만강을 아이쿠하(爱也窟河)로 불렀고, 두산 정계비를 세울 당시 청나라는 두만강을 토문(土門)이 아닌 도문(圖們)으로 표기했다.
인명과 지명은 다르다. 인명만으로 사람을 알 수 없지만 지명만으로 그곳을 대충 할 수 있다. 지명은 대개 좋은 뜻만 짓는 인명과 달리 그 자체에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천지 정상 부근이 하얀 부석이 덮여 있기에 백두산이라고 이름 짓고 물색이 오리 깃털을 닮았기에 압록강이라 했다. 두만강은 ‘수많은 물줄기가 이곳에서 합류한 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1)*
토문강은 한자 그대로 ‘땅의 문’을 의미한다. 물이 동북류로 복류하여 땅에서 솟아나 오도백하로 흘러 들어갔다고 해서 ‘토문강’이라 지었다. 토문강 원류가 흐르는 백두산의 동쪽 사면은 화산재로 덮여 있다. 밟으면 ‘버석버석’ 소리가 나는 부석토로 물이 땅 속으로 스며 흐른다. 토문강을 오늘날 중국에서는 ‘흑석구(토문강)'로 표기하는데, 흑석구 내에는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돼 양쪽의 토석이 마주 보고 서 있어서 ‘문(門)’자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
그런데 중국 측이 정계비 바로 옆의 토문강의 원류를 무시한 채 여진어로 ‘투먼’으로 발음되는 두만강을 떠올리면서 두만강의 원류를 ‘토문(土門)’이라고 새겼다고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이다.
뜻과 소리가 충돌할 때 상형문자 한문은 당연히 뜻을 따르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다. 더구나 국가간 영토경계획정이라는 막중한 상황에서 소리 나는대로 쓰다니, 뜻글자인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인이 국경을 획정하는 중차대한 표식물에 소리를 우선하여 명명할 가능성은 ‘제로(0)’다. 중국측이 설령 ‘두만(圖們)’으로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한자의 뜻 표기를 ‘토문(土門)’으로 새겼다면 그 시점에서 그곳은 ‘두만강’이 아니라 ‘토문강’의 정체성을 확보한 것이다.
간도 파출소장이 보낸 이토통감에 보낸 보고서(1907년)
제목 : 두만강 측량도 건 속보, 문서번호: 내전 제20호
∙발신일시: 1907년(메이지40년) 11월 3일 오전8시 간도 발신 ∙ 발신자 사이토齋藤 간도파출소장
∙수신일시: 1907년(메이지40년)11월 3일 오전11시 경성수신 ∙ 수신자: 이토伊藤 조선 통감
본관 자신이 두만강 상류를 측량한 일은 없음. 단 백두산정계비에서 발원하는 토문강土门江이 두만강 豆滿江에 유입되지 않고 송화강松花江으로 들어가는 유역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참모본부에 의뢰하여 측량사를 파견하고 이것을 측량시켜 즉각 전보한 후 필기 보고로 48만분의 1 약도를 첨부하여 10월 18일자로 우송했음.
상기 문건 외에도 1895년~1908년 주한일본공사관, 조선통감부, 일본외무성과 간도파출소등과 오고간 문건들은 모두 토문강은 두만강의 별개의 강으로 송화강의 지류임을 확인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일본은 1909년 4월 청과 간도조약을 체결 “도문강図們江 두만강(豆満江)을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한다.”(제 1조)로 규정(2)*, 두만강과 토문강(오도백하) 동북쪽의 광할한 동만주와 연해주를 중국땅으로 무단 할양해버렸다.
북한과 중국은 '조중변계조약(1962년 10월 12일)' '조중변계의정서(1964년 3월 20일)'을 체결했다. 백두산정계비의 토문(土門)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松花)강 지류임을 중국 정부가 확인했다.
조중의정서의 핵심 조문은 양국 국경선의 경계 팻말들을 상세히 규정한 제7조와 제8조다.
의정서 7조에서는 ‘국경선은 9호 대평 경계팻말에서 흑석구(黑石溝: 토문강土门江)를 지나 10호 소형 경계팻말까지 이른다’고 명기하고 있다.(3)*
의정서 제8조는 10호 팻말의 위치는 ‘9호 팻말에서 동쪽으로 1229m 떨어진 곳으로 서쪽 비탈 약 80m 지점이 흑석구(토문강)라는 곳이라고 명기돼 있다.(4)*
두만강(두만강)은 보충조항이라할 수 있는 제9조에 가서야 단 한번 나온다.
제9조 홍토수와 약류하가 합류하는 곳에 중국조선 국경 동쪽끝 종점까지를 두만강(도문강)을 경계로 하는 지점에 관찰된 도서와 사주는 246개이다. 그중 109개는 중국것, 137개는 조선이다.(5)*
조중변계의정서 제7조~제8조 토문강 규정과 제9조 두만강 규정은 앞서 소개한 조선과 청나라 중앙정부가 1884년 체결한 길림과 조선상민 수시무역 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 제1조 토문강은 조선과 청의 양국 국경, 제11조는 두만강으로 별도 규정한 형식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대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백과에서는 오도백하(五道白河)를 백두산의 주봉(장군봉)에서 발원해 1800m 산 중턱에서 동북쪽으로 쌍목봉까지 흐르다가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흐른다. '오도백하가 송화강의 진짜 원류다'(6)*고 기록돼 있다.
길림성 정부가 발행한 <오도백하 유역 수계 분포 시의도>에도 오도백하의 원류는 북한땅으로 명기돼 있다.(7)* 최신 북한지도는 오도백하를 토문강으로 표기하고 있다.
역사로나 지리로나 언어로나, 과거로나 현재로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든 측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문강과 두만강은 서로 다른 강이다.
토문강은 북으로 흐르고 두만강은 동으로 흐른다. 백두산 주봉에서 발원해 북쪽으로 흐르는 토문강은 오도백하의 상류다. 나중에 송화강·흑룡강과 합류한다. 토문강이 만주 벌판을 북으로 흘러 송화강과 합하여 흑룡강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니, 토문강에서 바다에 들어가는 흑룡강 하류와 이동, 즉 동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는 20세기 초까지도 대한의 영토다.
즉 만주는 아득한 옛날 고구려 발해때만 우리 땅이 아니라 고려와 조선을 거쳐 1909년 간도협정체결시까지 국제법상으로 대한 영토였다. 19세기말 이후 체결 조약이라면 영유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국제법상 효력 부활도 가능한 핵심문건이다.
잃지 않으려면 잊지 않아야 한다. 국제법상 기본원칙은 분쟁 영토에 대하여 어느 국가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고 완벽하게 그 영토를 자기 국가의 것으로 확고하게 만들려고 애썼고 관리해 왔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결정해 왔다. 분쟁영토 귀속에 대한 모든 법리는 이 한 가지 원칙으로 관철된다. 모든 영토는 영유 의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영유 의지가 없거나 약한 국가가 영유의지가 강한 국가에게 영토를 넘겨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항상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이는 중남미의 독립혁명가 체 게바라의 명언이다.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원대한 이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조선왕조실록'과 '사고전서'를 비롯한 한·중 양국 주요 문헌이 명기한 조선 영토 남북 4천리가 일제와 종일매국사관에 의해 ’3천리 ’화려(방탕과 유사어)강산‘으로 축소 왜곡되고 그마저 남과 북, 분단의 좁고 답단한 프레임에 갇혀 체제 우위를 주장하던 시대가 끝난지 40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제는 남북통일은 물론 남북통일 이후 큰 한국- 대한의 영토의식을 함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꿈이 없는 사람과 국가는 타인과 타국의 꿈을 위해 살게 되고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과 국가는 마침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주
(1)*용비어천가 주해는 권1 제4장 ‘두만(豆萬, 투먼)’과 권7 제53장‘토문(土門, 투문)’에 대한 주해. ‘두만(豆萬)’은 ‘수많은 물줄기가 이곳에서 합류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라고 풀이하였고, ‘토문(土門)’은 ‘지명으로 두만강의북쪽에 있다’고 풀이하였다.
물론 여기서 가리키는 토문이 백두산정계비 부근에 있는 토문강을 가리킨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두 지명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김영미 (2018). 두만/토문에 대한 지명언어학적 고찰. 어문논총(32), 37쪽
(2)*図們江(豆満江)を朝鮮と清朝の国境とする。
(3)*位于距9号界桩东1229米处;沿西面斜坡行至约80米处为黑石沟(土门江)。
(4)*到相距10040.8米处的14号大型界桩。界线从9号大型界桩起,穿过黑石沟(土门江)
(5)*从红土水和弱流河汇合处到中朝边界东端终点以图们江为界的这一段江中,经勘察的岛屿和沙洲共246个,其中划归中国的109个,划归朝鲜的137个。
(6)*发源于长白山主峰东麓。自1800多米的山腰东北流过双目峰后转而北下. 五道白河是松花江真正的源头
(7)*五道白河发源地 :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五道白河
∙작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큰 악마는 프레임에 있다. 작은 진실은 먼 곳에 있고 큰 진실은 지금 이 곳에 있다.-강효백
아래 네 가지 스모킹건은 먼 옛날 역사속 먼 곳에 있는 작은 진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큰 진실이다. 토문강이 두만강이 아니고 송화강 상류인 너무 쉽고 간략한 이유이자 직접 증거들이다.
7. 토문강 원류는 정계비 바로 옆, 두만강 원류는 정계비와 29㎞ 멀리에
백두산정계비와 두만강 원류는 29㎞나 떨어져 있다. 도봉산에서 관악산 가는 거리만큼이다. 더군다나 험준한 고산 지대 산길이라 1박 2일을 꼬박 걸어가도 닿지 못할 머나먼 곳이다. 반면에 압록강과 토문강(오도백하)원류는 정계비 바로 옆이다.
목극동이 정계비 바로 옆의 토문강의 원류를 무시한 채 정계비에서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만강 원류를 토문으로 표기했다는 것인데, 이는 이치에 마치 않는 억지다.
백두산의 주봉 장군봉이 코라면 토문강과 압록강 원류는 코 양볼이다. 정계비는 코 양볼 가운데 콧잔등에 새겨진 표시다. 장군봉과 멀리 떨어진 두만강 원류는 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측이 토문을 두만강으로 인식했다면 정계비를 코볼(압록강 원류)과 입(두만강 원류) 사이 인중(쌍목봉)쯤 세웠어야 할 것이 아닌가? '사고전서, '금사어해(金史语解)'엔 만주어 발음으로 두만강을 아이쿠하(爱也窟河)로 불렀고, 두산 정계비를 세울 당시 청나라는 두만강을 토문(土門)이 아닌 도문(圖們)으로 표기했다.
8. 지명언어학으로도 토문은 송화강 지류, 도문은 두만강
천지 정상 부근이 하얀 부석이 덮여 있기에 백두산이라고 이름 짓고 물색이 오리 깃털을 닮았기에 압록강이라 했다. 두만강은 ‘수많은 물줄기가 이곳에서 합류한 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1)*
토문강은 한자 그대로 ‘땅의 문’을 의미한다. 물이 동북류로 복류하여 땅에서 솟아나 오도백하로 흘러 들어갔다고 해서 ‘토문강’이라 지었다. 토문강 원류가 흐르는 백두산의 동쪽 사면은 화산재로 덮여 있다. 밟으면 ‘버석버석’ 소리가 나는 부석토로 물이 땅 속으로 스며 흐른다. 토문강을 오늘날 중국에서는 ‘흑석구(토문강)'로 표기하는데, 흑석구 내에는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돼 양쪽의 토석이 마주 보고 서 있어서 ‘문(門)’자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
그런데 중국 측이 정계비 바로 옆의 토문강의 원류를 무시한 채 여진어로 ‘투먼’으로 발음되는 두만강을 떠올리면서 두만강의 원류를 ‘토문(土門)’이라고 새겼다고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이다.
뜻과 소리가 충돌할 때 상형문자 한문은 당연히 뜻을 따르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다. 더구나 국가간 영토경계획정이라는 막중한 상황에서 소리 나는대로 쓰다니, 뜻글자인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인이 국경을 획정하는 중차대한 표식물에 소리를 우선하여 명명할 가능성은 ‘제로(0)’다. 중국측이 설령 ‘두만(圖們)’으로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한자의 뜻 표기를 ‘토문(土門)’으로 새겼다면 그 시점에서 그곳은 ‘두만강’이 아니라 ‘토문강’의 정체성을 확보한 것이다.
9. 간도파출소장이 이토통감에게 보낸 보고서에도 토문강은 송화강 지류
간도 파출소장이 보낸 이토통감에 보낸 보고서(1907년)
제목 : 두만강 측량도 건 속보, 문서번호: 내전 제20호
∙발신일시: 1907년(메이지40년) 11월 3일 오전8시 간도 발신 ∙ 발신자 사이토齋藤 간도파출소장
∙수신일시: 1907년(메이지40년)11월 3일 오전11시 경성수신 ∙ 수신자: 이토伊藤 조선 통감
본관 자신이 두만강 상류를 측량한 일은 없음. 단 백두산정계비에서 발원하는 토문강土门江이 두만강 豆滿江에 유입되지 않고 송화강松花江으로 들어가는 유역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참모본부에 의뢰하여 측량사를 파견하고 이것을 측량시켜 즉각 전보한 후 필기 보고로 48만분의 1 약도를 첨부하여 10월 18일자로 우송했음.
상기 문건 외에도 1895년~1908년 주한일본공사관, 조선통감부, 일본외무성과 간도파출소등과 오고간 문건들은 모두 토문강은 두만강의 별개의 강으로 송화강의 지류임을 확인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일본은 1909년 4월 청과 간도조약을 체결 “도문강図們江 두만강(豆満江)을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한다.”(제 1조)로 규정(2)*, 두만강과 토문강(오도백하) 동북쪽의 광할한 동만주와 연해주를 중국땅으로 무단 할양해버렸다.
10. '조중변계의정서'에서도 토문강은 송화강 지류, 도문강은 두만강
북한과 중국은 '조중변계조약(1962년 10월 12일)' '조중변계의정서(1964년 3월 20일)'을 체결했다. 백두산정계비의 토문(土門)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松花)강 지류임을 중국 정부가 확인했다.
조중의정서의 핵심 조문은 양국 국경선의 경계 팻말들을 상세히 규정한 제7조와 제8조다.
의정서 7조에서는 ‘국경선은 9호 대평 경계팻말에서 흑석구(黑石溝: 토문강土门江)를 지나 10호 소형 경계팻말까지 이른다’고 명기하고 있다.(3)*
의정서 제8조는 10호 팻말의 위치는 ‘9호 팻말에서 동쪽으로 1229m 떨어진 곳으로 서쪽 비탈 약 80m 지점이 흑석구(토문강)라는 곳이라고 명기돼 있다.(4)*
두만강(두만강)은 보충조항이라할 수 있는 제9조에 가서야 단 한번 나온다.
제9조 홍토수와 약류하가 합류하는 곳에 중국조선 국경 동쪽끝 종점까지를 두만강(도문강)을 경계로 하는 지점에 관찰된 도서와 사주는 246개이다. 그중 109개는 중국것, 137개는 조선이다.(5)*
조중변계의정서 제7조~제8조 토문강 규정과 제9조 두만강 규정은 앞서 소개한 조선과 청나라 중앙정부가 1884년 체결한 길림과 조선상민 수시무역 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 제1조 토문강은 조선과 청의 양국 국경, 제11조는 두만강으로 별도 규정한 형식을 그대로 유지했다.
큰 한국, 대한의 고유한 판도를 꿈꾸자
현대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백과에서는 오도백하(五道白河)를 백두산의 주봉(장군봉)에서 발원해 1800m 산 중턱에서 동북쪽으로 쌍목봉까지 흐르다가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흐른다. '오도백하가 송화강의 진짜 원류다'(6)*고 기록돼 있다.
길림성 정부가 발행한 <오도백하 유역 수계 분포 시의도>에도 오도백하의 원류는 북한땅으로 명기돼 있다.(7)* 최신 북한지도는 오도백하를 토문강으로 표기하고 있다.
역사로나 지리로나 언어로나, 과거로나 현재로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든 측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문강과 두만강은 서로 다른 강이다.
토문강은 북으로 흐르고 두만강은 동으로 흐른다. 백두산 주봉에서 발원해 북쪽으로 흐르는 토문강은 오도백하의 상류다. 나중에 송화강·흑룡강과 합류한다. 토문강이 만주 벌판을 북으로 흘러 송화강과 합하여 흑룡강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니, 토문강에서 바다에 들어가는 흑룡강 하류와 이동, 즉 동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는 20세기 초까지도 대한의 영토다.
즉 만주는 아득한 옛날 고구려 발해때만 우리 땅이 아니라 고려와 조선을 거쳐 1909년 간도협정체결시까지 국제법상으로 대한 영토였다. 19세기말 이후 체결 조약이라면 영유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국제법상 효력 부활도 가능한 핵심문건이다.
잃지 않으려면 잊지 않아야 한다. 국제법상 기본원칙은 분쟁 영토에 대하여 어느 국가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고 완벽하게 그 영토를 자기 국가의 것으로 확고하게 만들려고 애썼고 관리해 왔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결정해 왔다. 분쟁영토 귀속에 대한 모든 법리는 이 한 가지 원칙으로 관철된다. 모든 영토는 영유 의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영유 의지가 없거나 약한 국가가 영유의지가 강한 국가에게 영토를 넘겨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항상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이는 중남미의 독립혁명가 체 게바라의 명언이다.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원대한 이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조선왕조실록'과 '사고전서'를 비롯한 한·중 양국 주요 문헌이 명기한 조선 영토 남북 4천리가 일제와 종일매국사관에 의해 ’3천리 ’화려(방탕과 유사어)강산‘으로 축소 왜곡되고 그마저 남과 북, 분단의 좁고 답단한 프레임에 갇혀 체제 우위를 주장하던 시대가 끝난지 40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제는 남북통일은 물론 남북통일 이후 큰 한국- 대한의 영토의식을 함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꿈이 없는 사람과 국가는 타인과 타국의 꿈을 위해 살게 되고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과 국가는 마침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주
(1)*용비어천가 주해는 권1 제4장 ‘두만(豆萬, 투먼)’과 권7 제53장‘토문(土門, 투문)’에 대한 주해. ‘두만(豆萬)’은 ‘수많은 물줄기가 이곳에서 합류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라고 풀이하였고, ‘토문(土門)’은 ‘지명으로 두만강의북쪽에 있다’고 풀이하였다.
물론 여기서 가리키는 토문이 백두산정계비 부근에 있는 토문강을 가리킨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두 지명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김영미 (2018). 두만/토문에 대한 지명언어학적 고찰. 어문논총(32), 37쪽
(2)*図們江(豆満江)を朝鮮と清朝の国境とする。
(3)*位于距9号界桩东1229米处;沿西面斜坡行至约80米处为黑石沟(土门江)。
(4)*到相距10040.8米处的14号大型界桩。界线从9号大型界桩起,穿过黑石沟(土门江)
(5)*从红土水和弱流河汇合处到中朝边界东端终点以图们江为界的这一段江中,经勘察的岛屿和沙洲共246个,其中划归中国的109个,划归朝鲜的137个。
(6)*发源于长白山主峰东麓。自1800多米的山腰东北流过双目峰后转而北下. 五道白河是松花江真正的源头
(7)*五道白河发源地 :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五道白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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