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다시 재판 받는다…저작권 두고 美 작곡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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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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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저작권 인정 안돼" 스마트스터디 승소 판결

상어가족 캐릭터. [사진=스마트스터디 제공]


세계적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이라며 소송을 낸 미국 동요 작곡가가 1심 패소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3일 조니 온리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다. 반복되는 쉬운 가사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조니 온리는 2011년 구전동요에 고유 리듬을 더해 리메이크한 동요 '베이비 샤크'를 내놓았는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음원과 악보를 비교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위원회는 두 곡이 유사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했다.

통상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스마트스터디 측도 북미권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만큼 조니 온리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원고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스마트스터디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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