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자산유동화 점포 직원 위로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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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1-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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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이제훈 사장(사진)이 자산유동화나 임대차계약만료로 폐점하는 점포 소속 직원 전원에게 위로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산유동화를 진행해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홈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업계에서 폐점 점포 소속 모든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제훈 사장은 취임 첫날부터 첫 출근 장소를 본사 집무실이 아닌 점포로 결정하고 직원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사람 중심의 경영 행보를 보여왔다. 이 사장은 "그동안 소속 점포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폐점 점포 소속 지원들에 대한 위로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안산과 대구, 대전둔산, 대전탄방, 가야점 같은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와 임차계약만료로 폐점하는 대구스타디움점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각 300만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로금은 점장을 포함한 6개월 이상 근속의 선임 직급 이상 모든 홈플러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자산유동화 발표 시점부터 공식 폐점일까지 해당 점포에 소속돼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공식 폐점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일에 제공된다. 이미 폐점이 완료된 점포(대전탄방점, 대구스타디움점) 소속 직원들은 추석 직전인 다음달 17일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는 또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직원 중 개인의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원하는 직원에게는 근속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위로금 대신 '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이 고용안정지원금은 세션장 이상 관리직급을 제외한 선임·전임·책임직급 직원에 한해 지급되며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분의 기본급을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는 비용지원 외에도 폐점 후 인사이동 시 원거리 점포 발령에 따른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점포 전환배치 시 직원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3순위 내의 점포가 아닌 타 점포로는 배치하지 않으며, 전환배치 후에는 1년6개월 내에 추가 점포 이동 인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제훈 사장은 "과거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선도해온 홈플러스 성공 신화의 주인공은 직원이었다"며 "오프라인 대형마트 업계의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을 과감히 투자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그동안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산유동화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취임 첫날 약속한 '점포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모든 사업 전략을 현장에 집중하겠다'는 비전은 직원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한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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