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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