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총 4조2191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는 방역 수준과 방역 조치 기간,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 지원하고, 정책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을 12일 발표했다.
집합금지 업종의 장‧단기 기준은 6주로 정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0만~20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300만~1400만원을 받는다. 영업제한 업종의 장‧단기 기준은 13주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인 사업체 지원금액은 250만~900만원, 13주 미만은 200만~400만원이다.
집합금지 업종과 달리 영업제한 업종은 해당기간 매출 감소를 증빙해야 한다.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매출 감소만 인정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기 기준으로 한번이라도 매출이 줄면 요건을 충족한다.
경영위기 업종 대상도 확대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했으나,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 포함했다. 그 결과, 지원 대상이 112개에서 277개로 늘었다. 추가된 업종은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업종별로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400만원을 지급받는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이번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 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는 확인지급은 오는 9월 말부터,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오는 11월에 이뤄진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만든 자금인 만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방역에 동참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법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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