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임성근 2심 오늘 선고…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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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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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1심은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6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2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사법부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에서 일부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프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압력을 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 법리에 따른 것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심판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올해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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