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오전 10시 서울구치소 나온다…가석방 동시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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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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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출소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다만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이 이날 오전 10시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석방된다. 

재구속 후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18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뇌물 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와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호관찰 대상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형기를 마칠 때까지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을 받는다.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이나 해외 출국을 할 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할 의무도 있다. 이 부회장 형기는 2022년 7월 끝난다.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이날 가석방으로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경제특보 시절 지인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수감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함께 가석방된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2월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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