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집중 수사...방역수칙 위반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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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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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 운영, 부당이익 얻는 불법행위 단속

지난해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나선 경기도 특사경 요원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이 오는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키로 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으로 투숙객으로서 위장해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시에는 경찰 고발과 관할 시 통보 등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업소는 체온 측정, 방문 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역 관리 사각지대라 볼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속된 한 불법 숙박업소 내부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고양·성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미신고 의심 생활형 숙박업소(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을 수사해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한 적이 있으며  당시 적발된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 여러 개를 빌려 세면도구, 침구류 등을 비치한 후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용자에게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하고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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