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가석방의 경우 '조건부'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관련법에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도 받는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이와 별도로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으로 법정에 또 나와야 한다.
한편 이날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지인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출소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가석방의 경우 '조건부'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이와 별도로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으로 법정에 또 나와야 한다.
한편 이날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지인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출소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