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회장님들] ⑧'황제보석' 태광그룹 이호진 또 기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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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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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김치·와인강매 혐의 2년째 수사

  • 400억원대 횡령·배임죄 징역 3년 받고 복역 중

  • 차명주식 허위자료 제출로 벌금 3억원 선고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황제보석'으로 구설에 올랐던 태광그룹 2세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또다시 기소 위기에 놓였다. 이번에도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함부로 쓴 혐의다. 400억원대 회사 자금 횡령죄로 복역 중인 이 전 회장은 10월에 출소를 앞두고 있지만 재차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이호진 전 회장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한 혐의를 2년째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4월 이 전 회장에 이어 이달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하고, 태광그룹 각 계열사에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강매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6월 17일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는 2014년 상반기부터 2년 동안 티시스 소유 골프장인 휘슬링락컨트리클럽(CC)이 공급하는 김치 512t을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인 95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티시스는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업체다.

태광 계열사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부인 신유나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와인업체 '메르뱅'에서 46억원어치의 와인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유나씨는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남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식품 회장 장녀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회장은 현재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 8년에 걸쳐 세 차례 대법원 상고심을 비롯한 7번의 재판 끝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전 회장 재상고심에서 횡령·배임 혐의는 징역 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21일 구속됐다. 검찰은 같은 달 31일 이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24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구치소에서 나왔다. 이듬해인 2012년 2월 21일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구속집행정지도 연장했다.

같은 해 6월 29일 2심 재판부는 건강 상태와 간암 치료를 이유로 이 전 회장 측이 요구한 병보석을 허가했다. 집과 병원에서만 지내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해 12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보석 상태가 이어졌다.

대법원은 2016년 8월 30일 열린 상고심에서 횡령액을 다시 정하라며 원심을 파기했고, 2017년 4월 21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25일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과 다른 혐의를 분리해 재판하라며 사건을 또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즐기고 떡볶이를 먹으러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1월 검찰은 법원에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고, 이 회장은 12월 14일 보석이 취소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병원에 몇 년을 갇혀 있었고, 집에 왔다 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다"며 "술집에 가 본 적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같은 해 2월 15일 재파기환송심에서 횡령·배임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전 회장 측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재차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21일 재재상고심에서 횡령·업무상 배임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탈 혐의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형이 유지됐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은 기소 8년 6개월 만에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공정위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3억원 벌금형도 받았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2016~2018년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 시행된 뒤 공정위가 최초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이자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에게서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 1997년 일부만 실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2019년에야 본인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가 있던 2004년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전·현직 임직원 등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자료를 냈다. 공정위는 공소시효를 고려해 2016~2018년 허위 제출만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 3월 23일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듬해인 2012년에 태광그룹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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