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대검은 수사·조사과장 공모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사과 및 조사과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조사과는 검사실과 별도로 사무국 산하에서 소속 검찰 수사관들이 범죄사건 수사와 각종 고소·고발 사건 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향후 수사·조사과는 검사의 수사 지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공직자·경제범죄 등 6대 범죄에 대응하고, 조사과는 특히 이의신청 송치사건 보완수사 등을 중점적으로 맡는다.
또 '검찰수사관 특별승진 운영지침'도 제정, 기존 연공서열 위주에서 성과가 탁월한 직원을 적극적으로 발탁해 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검 등에 파견된 수사관 등 56명을 17일 자로 일선 청으로 복귀시켜 수사·공소 유지 지원,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피의자 호송·인치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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