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첫 재판 다음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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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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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9월로 미뤄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정영채 판사는 오는 19일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첫 재판을 내달 7일로 변경했다. 최근 새로 선임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6월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부회장의 추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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