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이 병합되고 처음 열린 공판이다.
이날 이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의견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한 뒤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에게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이 부부장검사는 2019년 3월 성접대·수뢰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 금지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연구위원은 이 부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에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차 연구위원, 이 부부장 검사는 공모해 출입국본부장과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서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를 승인해, 김학의의 출국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판 준비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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