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징역 15년·벌금 4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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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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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부실 펀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를 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추징금 18억8668만5432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돌려막기 투자로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면서 금융 사기 피해자들을 양산했다고 보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사장은 이미 라임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4개 회사의 전환사채(CB) 등을 총 900억원 상당에 인수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은 라임 펀드 자산을 운용하면서 잘못 판단하고, 무리하게 투자를 단행한 부분도 있다"고 했지만 "그것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 전 부사장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1심 선고는 오는 10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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