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폭 넓어진다…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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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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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미만 공동주택, 130%에서 150%로

[표=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17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후속조치다.

보증 가입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아파트의 경우, 9억원 미만은 기존 130%에서 150%로, 9억~15억원은 130%에서 140%, 15억원 이상은 120%에서 130%로 변경된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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