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17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아파트의 경우, 9억원 미만은 기존 130%에서 150%로, 9억~15억원은 130%에서 140%, 15억원 이상은 120%에서 130%로 변경된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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